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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81호(2024. 5.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5. 27. ~ 2024. 6.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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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4-781호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를 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1.제ㆍ 개정 사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의 안전관리사항과 한국산업규격(KS)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도로분야 전문용어 표준어반영 등을 위해

 

 

전문시방서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사항 반영

 

 

- 수급인의 안전보건의무 추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ㅇ 한국산업규격 등 국가기준 및 내부지침 변경사항 반영

 

 

 

- 용어의 정의 변경, 품질관리기준 수정 등

 

 

 

ㅇ 국토교통부 도로분야 전문용어 표준어 반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38호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어 반영 등

 

 

3. 의견제출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24.6.17(월)까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전화 044-201-3893, 팩스 044-201-5588)

 

- 전자우편: kimrota1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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