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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4-82호(2024. 5. 27.)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4. 5. 27. ~ 2024. 6. 17.) [마감]
  • 전화번호 : 042-481-7448 | 팩스번호 : 042-489-6027 | hurryhurry01@korea.kr | 조회수 : 1582

⊙기상청공고제2024-82호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등을 규정하여 현행 가중

 

처분 기준의 해석ㆍ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

 

(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hurryhurry01@korea.kr

 

- 팩스 : 042-489-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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