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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4-86호(2024. 5.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5. 20. ~ 2024. 6.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kwonjunghee@korea.kr | 조회수 : 30936

⊙소방청공고제2024-86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소방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에 따른 법령개정 요청사항 반영

 

 

2. 주요내용

 

○?문화재 → 국가유산?으로 명칭개선

 

[제2조제3호, 제3조제13호, 같은 조 제14호 및 같은 호 가목 · 바목, 제5조의2(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제13조제6호, 별표1의 제2호 가목의 표, 같은 호 나목1 및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kwonjungh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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