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323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환경부장관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제3호가목7)마)에 따라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관시설 내 유출방지시설, 소방시설 설치 등 규정(안 제3조)
나.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시 침수 방지 및 근로자 장해 방지 등을 위한 조치 규정(안 제4조)
다. 선별시설 지하 설치의 예외 사유 규정(안 제5조)
라. 선별 효율화를 위한 광학선별기 설치의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jsh1207@korea.kr
- 팩스 : 044-201-74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2, 7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