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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323호(2024. 5.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5. 20. ~ 2024. 6.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422 | 팩스번호 : 044-201-7422 | jsh1207@korea.kr | 조회수 : 32260

⊙환경부공고제2024-323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환경부장관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제3호가목7)마)에 따라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관시설 내 유출방지시설, 소방시설 설치 등 규정(안 제3조)

 

나.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시 침수 방지 및 근로자 장해 방지 등을 위한 조치 규정(안 제4조)

 

다. 선별시설 지하 설치의 예외 사유 규정(안 제5조)

 

라. 선별 효율화를 위한 광학선별기 설치의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jsh1207@korea.kr

 

- 팩스 : 044-201-74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2, 7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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