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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 변경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328호(2024. 5.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5. 21. ~ 2024. 6.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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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328호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환경부장관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 변경 고시(안) 행정예고

 

1. 변경이유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22.10월) 이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산단·특화단지 조성 및 기후 대응 등 용수공급이 시급한

 

지역에 필요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수도기본계획(시설편)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수수요량) 2040년 일최대 용수수요량 31,745천m3/일(492천m3/일 증)

 

나. (시설 확충)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신규 광역 및 공업용수 공급 사업 4건 추가

 

     (사업량 840.5천m3/일, 19,009억원)

 

다. (안정화 구축) 영·섬유역 수원간 연계계획, 비상시 보조수원 확보방안 등 안정화 사업 3건 추가

 

     (사업량 410.0천m3/일, 7,114억원)

 

 

3. 의견제출

 

  본 부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물이용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e-mail : youni126@korea.kr

 

- 연락처 : 044-201-7153, 7154,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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