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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747호(2024. 5. 2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5. 21. ~ 2024. 6. 10.) [진행]
  • 전화번호 : 044-205-8962 | 팩스번호 : 044-205-8962 | pjh6773@korea.kr | 조회수 : 1178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47호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고시이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서 위임한 국가지점번호 확인을 위한 검증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제2조)

 

○ 검증기관별 측량수수료에 적용되는 품셈,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및 여비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정함

 

 

3. 의견제출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6월 1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주소생활공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jh6773@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3) 팩스 : 044-205-89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전화:044-205-35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내용

 

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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