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7호(2024. 6.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17. ~ 2024. 7. 8.) [진행]
  • 전화번호 : 043-830-4383 | 팩스번호 : 043-830-4398 | jjh8@korea.kr | 조회수 : 1021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7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와 동등 이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기술과 공정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술을 인정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세부사항을 명확화하기 위해 고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 평가 적용대상 확대

  

 

1) 안전성 평가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기존시설의 일부 적용 시설

 

 

    (방류벽 등 4종)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취급시설도 평가 대상으로 추가

 

 

2) 현장 평가 결과에 세분화를 위한 조건부 승인 추가

 

 

3) 적용대상에 추가 사항을 고려한 승인 받은 시설이 동일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재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대상

 

    추가

 

 

  나. 당연직 위원의 소속 현행화 등 세부기준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