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451호(2024. 6.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17. ~ 2024. 8. 16.) [진행]
  • 전화번호 : 043-870-5452 | 팩스번호 : | jaeukahn@korea.kr | 조회수 : 110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5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준수해야하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ㅇ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는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위려가 가장 높은 어린이제품으로 안전기준 강화를 통한 어린이 안전확보 필요

 

 

2. 주요내용

 

ㅇ 강화된 국제기준(UN/ECE/R129)을 도입하고, 2점식 되감기 벨트 조건 등을 반영하여 개정 추진

 

ㅇ 붙임 : 1. 안전기준 개정(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4.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08.16.(금)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추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엄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주 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27737)

 

ㅇ (전 화) 043-870-5452 (Fax. 043-870-5677)

 

ㅇ (전자우편) jaeukahn@korea.kr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