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52호(2024. 6.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17. ~ 2024. 7. 8.) [진행]
  • 전화번호 : 043-830-4383 | 팩스번호 : 043-830-4398 | jjh8@korea.kr | 조회수 : 884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52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6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도체·디스플레이 가스공급설비의 상시 처리기준 합리화

 

- 상시 누출이 발생하지 않는 가스공급설비에 대해서는 유·누출 발생 시 배출설비가 처리설비로 자동 연결되어 정상

 

  가동되며, 정상 작동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상시 처리로 인정

 

 

3. 의견제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