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50호(2024. 6.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17. ~ 2024. 7. 8.) [진행]
  • 전화번호 : 043-830-4383 | 팩스번호 : 043-830-4398 | jjh8@korea.kr | 조회수 : 876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50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준 합리화

 

 

1) 검사기한이 경과하여 검사 수행이 불가한 운반용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동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2) 검사실시 시점 명확화, 용기검사 수행기관 및 시험기준 등 세부절차 구체화

 

 

  나. 환기설비 제외 기준 명확화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