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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107호(2024. 6.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17. ~ 2024. 7. 8.)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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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07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9호, 2024년 8월 7일 시행,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을 반영하고, 경제규모 증가를 반영하여 영업양수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기업결합 신고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신고 원칙 및 사전협의 제도를 명시하고 그 밖에 문의가 빈번한 사항을 신고요령에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신고면제 대상 반영

 

 

- 법개정에 따라 신고면제 대상이 된 ‘1/3미만 임원겸임’ 및 ‘PEF 설립’을 간이신고 대상에서 삭제(안 II. 2. 다.~라.)

 

 

- PEF 설립의 신고의무자 서술 삭제, PEF 설립의 신고의무 없음 명시(안 III. 5. 마., 자.)

 

 

  나. 영업양수 기준금액 상향(안 III. 4. 다.)

 

 

  다. 인터넷 신고 원칙 명시 및 사전협의 제도 기재(안 III.)

 

 

  라. 간이신고 대상인 ‘기존 PEF에 대한 유한책임사원(LP)의 추가 출자’ 유형 구체화(안 II. 2. 아.)

 

 

  바. 기타 반복 질의내용을 반영한 규정 명확화 및 신고서 양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sunkim92@korea.kr

 

 

ㅇ 팩스 : 044-200-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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