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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111호(2024. 6.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18. ~ 2024. 7. 8.) [진행]
  • 전화번호 : 044-200-4171 | 팩스번호 : 044-200-4173 | | 조회수 : 782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11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2024.6.21. 시행 예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과징금 감경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 제도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용어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 감경기준 신설(안 Ⅳ.3.다.6))

 

 

1) CP 모범 운영 사업자에게 평가등급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최대 20%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조사·심의협조 감경 제도 보완(안 Ⅳ.3.다.2)나)의 단서 및 Ⅳ.6.)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한 경우 심의협조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위반사업자가 이미 협조 감경을 받고도 당초 제출했던 자료나

 

    진술의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협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심

 

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ㅇ 팩스 : 044-200-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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