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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381호(2024. 6. 1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6. 18. ~ 2024. 7. 8.)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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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381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환경부장관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물순환촉진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공고(안 제4조)

 

 

 

  나. 물순환촉진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따른 물분야 전문기관 의견 수렴 및 업무협의체 구성·운영(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making.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과

 

 

전자우편: goodluckhs@korea.kr

 

 

팩스: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 201 - 7146), 팩스 (044) 201 - 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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