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금호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 대구지방환경청공고 제2024-80호(2024. 6.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20. ~ 2024. 7. 17.) [진행]
  • 전화번호 : 053-230-6500 | 팩스번호 : | kjk3596@korea.kr | 조회수 : 652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24-80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금호강 단위유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금호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 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금호강 단위유역 하수도

 

    정비계획(변경)’을 수립(‘21.4월)하고,

 

ㅇ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호강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BOD, T-P)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 고령군

 

  ㅇ 대상시설 :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개소

 

  ㅇ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ㅇ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및 적용시기 >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지방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 양식과 고시제정안은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

 

(http://www.me.go.kr/daegu/알림마당/공지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우편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e-mail : kjk3596@korea.kr)에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질총량관리과(전화 : 053-230-6500)로 문의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