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4-85호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통일부장관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금지원의 중단·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집행 및 사용 중 주요사항”을 “제6조”로
개정함(안 제7조제1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wishcs@unikorea.go.kr
- 팩스: 02-2100-5689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02-2100-5748, 팩스 02-2100-5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