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23호
노후하고 협소한 우체국 청사를 재건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등) 및 우체국 건립ㆍ보수계획에
의거 재건축 기간 중 우체국의 업무를 중지하려는 것임
2. 추진 대상국
* 업무중지 기간은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연장) 될 수 있음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onlylove033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 0-1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