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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113호(2024. 6.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24. ~ 2024. 7. 15.)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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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13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액 과징금 약식절차 확대, 기업결합 사건의 전원회의 안건 기준 상향 등을 통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고, 그간 사건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결합사건의 전원회의 안건 상정기준 상향(안 제4조제2항제2호 개정)

 

 

1) 결합 당사회사 일방이 대규모회사인 경우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함

 

 

  나. 조사관리관 직접 조사 사건의 심사관 규정(안 제10조제6항 개정)

 

 

1) 중점조사팀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경우 필요시 조사관리관이 심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함

 

 

  다. 사건처리기간 산정 시 분쟁조정기간 제외(안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 개정)

 

 

1) 위원회가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분쟁조정기간은 착수보고기한 및 사건처리기간 산정 시 제외

 

 

  라. 약관심사 불개시 사유 추가(안 제20조제1항제8호 개정)

 

 

1) 심사 불개시 사유에 ‘사업의 매각,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추가

 

 

  마.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3조 개정)

 

 

1) 현행 제도 명칭(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으로 변경하고, 해당 제도 성격에 맞게 조문 정비

 

 

  바. 경고심의요청 기한 설정(안 제61조제7항 및 제8항 개정)

 

 

1) 심사관 전결 경고에 대한 심의요청 기한을 30일로 설정

 

 

  사. 소액 과징금 약식절차 확대(안 제67조제2항 개정)

 

 

1) 약식의결 대상이 될 수 있는 과징금 기준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아. 위반행위 신고서 개정(안 별지 5, 7, 9, 10, 11, 12, 13, 14 개정)

 

 

1) 위반행위 신고서 겸 분쟁조정 신청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목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

 

(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ㅇ 전자우편 : 1andonly@korea.kr

 

 

ㅇ 팩스 : 044-200-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

 

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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