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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68호(2024. 6. 2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6. 25. ~ 2024. 7. 15.)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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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4-68호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경찰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기준금액을 법정형에 따라 정하고 피해 규모가 큰 범죄는 지급 기준금액을 따

 

로 규정하는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 (안 제2조 신설)

 

 

‘테러범죄’와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

 

 

  나.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를 규정 (안 제3조 신설)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를 해양경찰청은 수사기획과,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는 수사과로 규정

 

 

  다. 보상금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 (안 제4조 신설)

 

위원장은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경정ㆍ경감 또는 경위 계급으로서 직위가 있는 경찰공무원 4명으로

 

하되 심사 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라.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 (안 제5조 신설)

 

 

보상금심사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도록 규정

 

 

    마. 회의 소집 등 규정 (안 제6조 신설)

 

위원장은 해양경찰관서장의 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보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제출 등의 협조

 

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수당 등의 지급을 규정 (안 제7조 신설)

 

 

보상금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정 (안 제8조 신설)

 

법정형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선상 연쇄 살해 등 피해 규모가 심각한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을 별표1,

 

별표2에 따로 정하며,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아. 보상금의 지급 제한 규정 (안 제9조 신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 신고자가 누군인

 

지 알 수 없는 경우 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자. 보상금 중복 지급을 제한 (안 제10조 신설)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등을 지급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액수가 동일하거나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도록 규정

 

 

  차.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 지급 제한 (안 제11조 신설)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보상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도록 함

 

 

  카. 보상금의 배분 지급을 규정 (안 제12조 신설)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감안하여 배분 지급 할 수 있도록

 

 

  타. 보상금 신청 방법을 규정 (안 제13조 신설)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해양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파. 보상금 지급 방법을 규정 (안 제14조 신설)

 

 

해양경찰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상급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하. 보상금의 환수 규정 (안 제15조 신설)

 

 

위법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

 

(참조 : 수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

 

 

- 전자우편 : onemorewave@korea.kr

 

 

- 팩스 : (032) 835 - 2854

 

 

 

4.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전화 : (032) 835 - 26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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