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269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전국유림에서 양봉농가의 벌통 등 설치를 허용하고,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을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
등을 받은 자에게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73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 법률 제20079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벌통 등의 설치기준과 산림사업에 든 비
용의 산정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풍력에너지 기반시설 사용허가 기준 정비(안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에서 풍력에너지 기반시설 사용허가 기준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기준 삭제
나.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의 벌통 등 설치기준 규정(안 제5조제3항 신설)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밀원수가 집단화된 보전국유림에 벌통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세부 설치기준을
정함
다. 국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취득, 매각 및 교환 절차 정비(안 제6조제5항 삭제, 안 제17조의2 삭제, 안 제22조의2)
국유림 경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존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국유림위원회로 재편함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처리 절차를 정비함
라.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산정방법 규정(안 제8조의2)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을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의 산정방법
을 구체화
마. 법령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안 제17조제2항)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유림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매년 공고하는 매수계획의 기준단가로 명확히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7월 17일까지 산림청장
(참조 : 국유림경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eebora@korea.kr
2)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3) 팩스 : 042-472-322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 (042) 481 - 40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