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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04호(2024. 7. 11.)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7. 11. ~ 2024. 8. 1.) [진행]
  • 전화번호 : 044-201-3435 | 팩스번호 : 044-201-5661 | yw0826@korea.kr | 조회수 : 3470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04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무교육 ㆍ 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타 전문자격과 대비하여 교육시간이

 

부족하고, 최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직접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가 낮은 상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시간 확대 등(안 제8조)

 

 

3. 의견제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일까지 국

 

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개발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yw0826@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전화 (044) 201 - 3435, 3453, 팩스 (044) 201-5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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