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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ㆍ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394호(2024. 6. 2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6. 21. ~ 2024. 6.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16 | 팩스번호 : 044-201-6823 | seonaehide@korea.kr | 조회수 : 30437

⊙환경부공고제2024-394호

 

  「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ㆍ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ㆍ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1088호, 2024. 4. 19. 일부개정, 2024. 4. 19. 시

 

행)됨에 따라 동 규칙 제13조의3에서 위임한 손해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동 규칙 20조의2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

 

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해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제시(안 제2조)

 

환경부 직권 손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손해조사 시 피해배

 

상금, 오염정화비용 등을 평가토록 하였으며, 보험자가 손해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제시(안 제3조)

 

보험 사업단은 실태조사 실시계획, 실태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보험료 할인·할증

 

및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조사비용은 보험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making.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seonaehide@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6,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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