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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80호(2024. 6.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24. ~ 2024. 7. 15.) [진행]
  • 전화번호 : 02-2110-1434 | 팩스번호 : | hbk7812@korea.kr | 조회수 : 677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80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심사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정비(별표1)

 

 

o ‘적시’, ‘초방’과 같은 어려운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신청채널에서 처음으로 방영된 날’로 순화

 

 

  나. 인감증명 요구사무 폐지(별표1, 별지 제1호)

 

 

o 인감증명 요구사무 폐지를 위해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 목록에서 삭제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

 

 

  다. 심사에 필요한 신청서류 간소화(별지 제6호)

 

 

o ‘신청법인의 명세’에서 ‘실질자본금’ 항목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부담을 완화

 

 

  라. 고시 재검토 조항 갱신

 

 

o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준일 갱신

 

 

 

3. 의견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지원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전화 : 02) 2110-1434, 이메일 : hbk78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본 행정예고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 타

 

o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02-2110-1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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