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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392호(2024. 6.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25. ~ 2024. 7. 15.) [진행]
  • 전화번호 : 044-201-6905 | 팩스번호 : 044-201-6915 | ganalee@korea.kr | 조회수 : 477

⊙환경부공고제2024-392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환경부장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관리업무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기관을

 

변경하고, 대기배출사업장이 전산기록·보존 시 준수해야 할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의 도메인 주소 http://sems.nier.go.krhttps://sems.air.go.kr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나. 사업장 기록·보존 시 연계되는 시스템(대기배출정보관리앱, 측정인)에 대한 정의 신설함(안 제2조제10호, 제2조제11호)

 

 

  다.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장이 시스템에 최초 전산 등록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라. 사업장 기록·보존 내용은 인·허가 정보를 기준으로 입력되어야 하므로 사업장 정보 변경 시 즉시 수정하는 내용 신설함

 

      (안 제4조제3항)

 

  마. 측정인(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가측정 결과를 연계하여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로 제출할 수

 

       있는 규정 신설함(안 제5조제2항)

 

 

  바. 4종 및 5종 사업장의 전산에 의한 기록·보존 근거 및 입력시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제6항)

 

 

 

  사. 대기배출정보관리앱(AirSEMS)을 활용하여 사업장 배출구 위치정보를 입력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7항)

 

 

 

  아. 대기배출원 조사를 위해 사업장에서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록·보존 자료를 검토하여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제출하고, 이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검증하는 기능 신설함(안 제6조제1항, 제2항)

 

 

  자.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사용방법 제작·배포 등 운영시스템 관리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미세먼지센터로

 

    변경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ganalee@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5,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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