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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 이북5도공고 제2024-1003호(2024. 7.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7. 4. ~ 2024. 7. 21.)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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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공고 제2024-1003호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북5도 명예읍·면·동장의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이북5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전자우편 (jiun1008@korea.kr) 또는 팩스(02-2287-2588)

 

 

  개정안에 대한 그밖의 사항은 이북5도위원회(02-2287-2605) 또는 팩스(02-2287-25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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