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해양경찰서공고 제2024-3호(2024. 7.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7. 4. ~ 2024. 7. 23.) [진행]
  • 전화번호 : 064-766-2349 | 팩스번호 : 064-766-2549 | jsb0131@korea.kr | 조회수 : 632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24-3호

 

 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력 관련 고시 재검토기한(3년) 경과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문구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개정하고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시행 (’24. 1.26.) 따른 내용을 재정비

 

하여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주요 개정내용

 

  가. 내용 재정비

 

- 해양제러활동 허가대상수역 명칭 변경(허가대상수역 → 허가필요수역)

 

 

-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內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시행(’24. 1.26.)따른 관계법령 등 관련 내용 수정

 

 

  나. 참고사항(처벌 법조항) 수정

 

 

- 제110조제3항제13호 → 해상교통안전법 제118조제3항제13호

 

 

  다. 재검토 기한 개정

 

- 2021년도 7월 1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 → 2024년 7월 1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7월 2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54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 064-766-2349 / FAX: 064-766-2549

 

 

3) 전화우편 : jsb0131@korea.kr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