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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91호(2024. 7.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7. 18. ~ 2024. 8.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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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공고제2024-191호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국가보훈부장관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위로금 신청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격려 및 조속한 일상 회복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도모

 

하고, 재해위로금 지급신청 서식을 마련하여 통일성 있는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자연재해의 종류를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일치시켜 재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7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tartac01000@korea.kr

 

 

2)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696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 202-5620, 56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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