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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94호(2024. 7. 19.)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7. 19. ~ 2024. 8.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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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공고제2024-194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국가보훈부장관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철용 친환경 차량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보조금 지급사업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에 보훈회관을 추가하여 보훈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8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ain1106@korea.kr

 

 

2) 우편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3) 팩스 : (044) 202-5696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5620, 56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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