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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79호(2024. 7. 19.)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7. 19. ~ 2024. 8.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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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4-79호

 

 「불법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해양경찰청장

 

 

불법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나날이 지능화·흉포화 해져가는 불법조업 등으로 인한 위험한 임무 환경에서의 단속 공로를 합당한 수준으로 포상하고 적극

 

적으로 단속을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 기준·유형 세분화 등 현실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다수 세력이 나포에 참여하는 경우 배분 기준 근거 신설(안 제7조)

 

 

  나. 열악한 환경에서의 불법 외국선박 단속에 대한 공로 포상과 적극적 단속을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 현실화

 

       (안 별표 1)

 

  다. 다수 나포 세력 참여 시 포상금 배분 기준 형평성 등 제고를 위해 기준 명확화(안 별표 2)

 

 

  라. 포상금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관리대장 서식 개정(안 별지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

 

(참조 : 경비작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작전과

 

 

2) 전자우편(이메일) : hj4524@korea.kr

 

 

3) 팩스 : 032-835-294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경비작전과(전화번호 : 032-835-264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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