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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공고 제2024-37호(2024. 7. 2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7. 22. ~ 2024. 8.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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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4-37호

 

 인천해양경찰서공고 제2024-37호(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인천해양경찰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22호(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지정) 공고 이후에도 지속 사고 발생으로 기존 공고

 

를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 전년(23년)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고립 사고로 4명 사망, 출입통제구역

 

 

위반자 122명 과태료 처분

 

 

* ’23.05.17.(수) 22:54 갯벌활동 중 2명이 고립(구조1, 사망1)

 

 

’23.06.04.(일) 00:01 갯벌활동 중 3명이 고립(구조1, 사망2)

 

 

‘23.09.30.(토) 23:24 갯벌활동 중 1명이 고립(사망1)

 

 

 

2. 주요내용

 

  ‘21. 7. 9. 공고한 “(인천해양경찰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문”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3.고시제정(안)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4-○○호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구역 고시(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월 ○일

 

인천해양경찰서장

 

 

1. 출입통제구역 지정

 

- 지정사유 : 갯벌(고립) 사고 예방

 

- 소 재 지 : 인천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해상탐방로 끝단 부분)

 

- 지 정 일 : ‘21. 7. 9

 

- 통제시간 : 야간시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및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기상청 기준)

 

- 대 상 : 모든 갯벌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 범 위

 

 

2. 문의처: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032-650-2348)

 

3. 참고사항

 

: 출입통제구역 내에 출입 한 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동법 제25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1차 위반(20만원), 2차 위반(50만원), 3차 위반(100만원)

 

4. 재검토 기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22호(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지정)’은 폐지한다.

 

 

4.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해양경찰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2761) 인천 서구 청라루비로 96(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allok2@korea.kr

 

 

- FAX: 032-650-2948

 

 

 

 

5. 그 밖의 사항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32-650-2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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