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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공사구간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등 7개 고시의 일부개정을 위한 환경부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493호(2024. 8.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5. ~ 2024. 8.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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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493호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공사구간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등 7개 고시의 일부개정을 위한 환경부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환경부장관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공사구간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등 7개 고시의 일부개정을 위한 환경부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2020~2023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규제 재검토기한이 해제되었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7개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등 7개 고시에 설정된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acejtg@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6394, 팩스 044-201-6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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