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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53호(2024. 8.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7. ~ 2024. 8.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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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53호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부처별 소관 시설에 대한 피해조사와 복구비 산정 요령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조사 실시 및 대상 명확화 등(안 제3조)

 

 

- 피해조사 주체와 국고지원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문을 정비, 현장 보고체계 관련 용어 정비

 

 

나. 재검토기한 수정(안 제6조)

 

 

다.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내용 개정(안 별표)

 

 

- (구호금) 기준령 및 관련 규정 제·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정비

 

 

- (고등학생 학자금) 행정안전부의 고시 단가(「사회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를 준용하여 지원

 

 

- (무허가 주택) 무허가 주택도 적법하게 복구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으므로, 사후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농경지 복구) 실제 농업을 생계로 하는 농가에서 농경지 복구 관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

 

 

- (신규 지원항목) 농기계, 시설하우스·축사 설비 지원항목 신설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등 지원기준

 

   마련

 

- 관계법령 개정 및 행정규칙 폐지 사항 반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 용어로 변경,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 폐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등 반영

 

- 분야별 소관 부처 개정 수요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침수 주택 수전설비 지원에 대한 재원 변경, 해양수산부알루미늄

 

   어선이 증가하는 추세로 지원대상에 포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2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jw26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행정안전부 업무동 408호

 

 

3) 팩스 : (044) 205 - 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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