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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379호(2024. 7. 22.)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4. 7. 22. ~ 2024. 8.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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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379호

 

  「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환경부장관

 

 

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있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자원시설 재평가 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수자원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geniek@korea.kr

 

 

- 연락처 : 044-201-7693, 팩스 : 044-201-769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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