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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565호(2024. 7. 2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7. 24. ~ 2024. 8.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3-5766 | 팩스번호 : 044-203-4808 | jymo127@korea.kr | 조회수 : 745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65호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제조ㆍ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호, 2024.2.20.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산업

 

통상자원부고시로 위임한 정부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기준이 되는 통상조약 등의 범위 규정(안 제2조 및 별표)

 

- 공급망, 디지털 등 의제별 협상 중심의 최근 통상 환경을 고려, 전통적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IPEF 공급망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신통상협정까지 지원 범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

 

 

- 전자우편: jymo127@korea.kr

 

 

- 팩 스: 044-203-48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203-5766, 전자우편 jymo127@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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