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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62호(2024. 8. 8.)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8. ~ 2024. 8.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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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62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혁신제품의 추가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발급 주체를 평가기관의 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혁신제품의 핵심기술 성능은 유지하며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되어 혁신제품을 추가등록하는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제외(안 제15조제6항 삭제, 제15조제7항 개정)

 

 

  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발급 주체를 평가기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안 제13조, 제15조제8항, 제15조의2제6항 개정)

 

 

  다. 공공문제와 해결을 위한 제품의 용도ㆍ기대효과, 핵심기술의 기능ㆍ성능이 명확히 작성되고 평가되도록 관련 서식

 

       (설명서·종합평가표) 개선(안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개정)

 

 

  라. 국문 인증서의 제품정보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영문 인증서 기재 사항 등 수정

 

      (안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의2서식까지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28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안전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전자 우편) : bje81@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10호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전화 : 044 - 205 - 62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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