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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속초해양경찰서공고 제2024-13호(2024. 9.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11.) [진행]
  • 전화번호 : 033-634-2549 | 팩스번호 : 033-634-2948 | ksjy96@korea.kr | 조회수 : 127

⊙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24-13호

 

 속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속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관련 고시 재검토 기한(3년) 경과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재검토, 개정하여 해상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장려하여 사고예방과 해사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내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시행('24. 1. 26.)에

 

따른 관계법령 등 관련 내용 수정

 

 

  나.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지정 사유 일부 수정 및 항종 변경사항 반영

 

 

  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관련 접적해역(북방 한계선 인접한 해역) 수정

 

 

라. 재검토 기한을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서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10월 11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명항길 35,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 033-634-2549 / FAX : 033-634-2948

 

 

3) 전자우편 : ksjy9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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