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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66호(2024. 8. 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8. 9. ~ 2024. 8.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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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66호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소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8086호, 2021. 4. 20. 공포,

 

2002. 4.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공포, 2022. 4.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

 

통령령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불용품 양여 대상자(안 제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불용품의

 

   양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

 

   의 정부와 지방정부로 함.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 제1호나목의 나의2지역은 제외함.

 

  다. 재검토기한(안 제3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 : sema3818@korea.kr

 

 

- 팩스 :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 205 - 3789, 팩스 (044) 204 -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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