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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67호(2024. 8. 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8. 9. ~ 2024. 8.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295 | 팩스번호 : | drskx@korea.kr | 조회수 : 6113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67호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행하는 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대행기관의 지정 등(제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7조의2에 따라 종사자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대행기관 지정의 취소(제3조)

 

 

-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거짓으로 지정받거나, 지정 후 기준미달, 대행기관이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등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교육계획의 제출(제4조)

 

 

- 대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 해당연도 교육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대행기관의 관리 등(제6조)

 

 

-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행기관의 교육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마. 재검토기한(제7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29일(목)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

 

 

2) 전자우편 : drskx@korea.kr

 

 

3) 온라인공청회 : 국민생각함(http://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전화 044-205-5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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