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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78호(2024. 8.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12. ~ 2024. 9.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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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78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24(보조금24)는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안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따른 지자체 방문 신청시 공공서비스 목록열람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조직 개편 사항 및 용어 정비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24 맞춤안내 관련 신청서식의 구비서류 간소화 (별지 제1, 2호 서식 개정)

 

○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방문 신청시 분리세대 가족 확인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활용을 통해 확인하고 민원인 제출서류 목록에서는 삭제하고자 함.

 

 

  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제9조 제3항, 제2조 제1호)

 

○‘23. 9. 4. 행정안전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을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으로 현행화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한자어), 기호 위치 수정 등 자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2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운영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전자 우편) : sliebe00@korea.kr

 

 

2)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제2별관 11층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운영팀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포털운영팀(전화 : 044 - 205 - 64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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