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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507호(2024. 8. 12.)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12. ~ 2024. 9.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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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507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환경부장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거나 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한 경우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에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먹는샘물 소포장 제품에서 음료류 소포장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에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 확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9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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