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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511호(2024. 8. 12.)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4. 8. 12. ~ 2024. 9.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26 | 팩스번호 : | heroyoon@korea.kr | 조회수 : 6047

⊙환경부공고제2024-51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증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 원제품, 원제조·수입자, 소분 및 제공 등 용어 규정(안 2조)

 

-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소분제품)은 새로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으로 규정(안 3조)

 

- 제3조에도 불구하고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 소원 등을 비는 용도로 소비자에게 낱개 제공하는 발광용 초는 원제품으로

 

  간주(안 4조)

 

- 소분제품 제공자에게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안 5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heroyoon@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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