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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재외동포청공고 제2024-37호(2024. 8. 16.)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16. ~ 2024. 8. 26.) [마감]
  • 전화번호 : 032-585-3288 | 팩스번호 : | osgwon@korea.kr | 조회수 : 5423

⊙재외동포청공고제2024-37호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재외동포청장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청대상과 신청기간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위임사항인 지원대상자 결정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중 범위 및 의미 명시(제2조 제2항)

 

 

  나.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청기간을 3월 2일부터 4월 30일로 명시(제4조)

 

 

  다.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의 세부기준 명시(제7조 및 제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26일까지 재외동포청장

 

(참조 : 아주러시아동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sgwon@korea.kr

 

2) 주소 : (우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재외동포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전화 : (032) 585 - 32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알림·소식→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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