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80호
「지적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범위를 결정하는 측량으로서 통일된 측량기준과 처리방법 및 절차를 법령으로 정하여 운영 중인 바, 위성측량ㆍ드론측량ㆍ전자평판 등 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측량방법 등을 측량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측량 기준과 처리방법 및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기술용어에 대한 정의 및 한자용어 등을 정비하고 해석상 혼란이 우려되는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어진동,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전자우편 : yw0826@korea.kr
- 팩스 : 044-201-55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5,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