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4-181호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본 예규의 목적과 간사기관 지정 연장신청방법을 명확히 하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수정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ㅇ 목적 명확화 -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관의
지정·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ㅇ 간사기관 지정 연장신청 명확화 -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서면(별지 제1호)으로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안 제3조제3항)
ㅇ 재검토 기한 수정(안 제8조)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4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2455)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 전자우편 : sngkgk@korea.kr
- 팩스 : 02-961-2719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4, FAX: 02-961-2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