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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099호(2024. 9. 2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9. 26. ~ 2024. 10. 16.)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346 | 팩스번호 : 032-835-2846 | topchang2222@korea.kr | 조회수 : 9002

⊙해양경찰청공고제2024-099호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해양경찰청장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안전법」상 해양 긴급구조 지원체계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에게 관련 권한과 책임

 

   부여 필요

 

   「재난안전법」시행령 개정으로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재난안전법」시행령 제61조의2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 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 담당 임무를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다.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긴급구조교육, 긴급대응기관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topchang2222@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23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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