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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분야 표준품셈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361호(2024. 9.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9. 26. ~ 2024. 10. 16.)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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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61호

 

 「방재분야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분야 표준품셈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23.10.12.시행)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를

 

추가되고, 재해예방사업 관련 지침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에 혼선이 없도록 소요인력·적용기준을

 

변경하고 그간 시행 과정에서 누락된 품을 반영하는 등 품셈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 부문

 

 

○ (일반원칙) 관련 지침 개정 내용 반영 및 공통적용 사항 안내

 

 

- 프로그램 사용료, 지반조사에 따른 가시설 설계비용 등 별도 반영

 

 

-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사항 및 지장물·지하매설물 이전 설치 등에 대한 설계비용 등 별도 반영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실시계획」에서 제시

 

  하는 소요인력 품셈 준용

 

 

○ (적산구성) 직접경비 내용 추가 및 간접비 공통 적용

 

 

- 무인항공기 촬영 추가, 누락되었던 제경비, 기술료 반영

 

 

나. 기본계획 부문

 

 

○ 유형별 품셈 적용기준 조정, 보정계수 변경, 치수 경제성분석 추가 등

 

 

다. 실시계획 부문

 

 

○ 품셈 적용기준 조정, 재해발생 원인분석·정비계획·실시계획 세분화, 협의 및 인허가 등 소요인력 반영 등

 

 

라. 평가 부문

 

 

○ 품셈 적용기준 조정, 대가 산정을 위한 업무유형 세분화(2개→ 4개)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방재분야 표준품셈」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0. 16.(수)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4. 9. 26 . ∼ 10. 16.

 

 

  나. 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사항 등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 속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

 

 

2) 주 소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301호 재난영향분석과

 

 

3) 연락처 : (전화) 044-205-5161 (팩스) 044-205-8935

 

 

        (메일) bios88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전화 044) 205 - 51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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