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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4-233호(2024. 11.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kwonjunghee@korea.kr | 조회수 : 4107

⊙소방청공고제2024-233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소방청장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기준 및 사례를 바탕으로 소화기 용기에 적응 화재별 그림 및 문자를 병기함으로써


제품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A급(일반화재), B급(유류화재), C급(전기화재), D급(금속화재), K급(주방화재)의 적응 화재별 그림, 문자, 색상 및 크기


    도입[안 제38조제1항제1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kwonjungh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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