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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31호(2024. 11.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7. ~ 2024. 11. 27.)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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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4-231호

 

 「기획재정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지원 안내 의무화 규정 신설(‘24.8.7. 시행)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안내사항 및


안내시기를 반영하고,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제16조제1항)

 

- 공익신고의 이송시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첨부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 별지 제8호 서식(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피신고자 및 신고내용 비공개 등에


   대한 절차 유의사항을 조사·수사기관 등에게 안내하는 협조문

 

 

- 별지 제9호 서식(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신분비밀, 신변보호조치, 불이익금지 조치 등),


   공익신고자 보상제도(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안내문

 

 

- 별지 제10호 서식(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신고준비, 신고접수, 신고자 보호조치 및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시 협조


   사항 안내문

 

 

나.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7조의2)

 

-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획재정부에 이첩·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다.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일부 인용 법조문 수정(별제 제7호 서식)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rockykds@korea.kr
 

 

- 전 화 : 044-215-2216
 

 

- 팩 스 : 044-215-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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