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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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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4-213호
  • 예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20.
  • 전화번호 02-6967-9220
  • 팩스번호
  • 전자메일 eastlight@korea.kr
⊙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4-213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안 행정예고

 


1. 추진 배경


  e-mail, 전자고지서 등 정보통신 발달로 우편물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비용의 증가에 따라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


확대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근 거리에 우편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우체국을 대상으로 창구망


재정비 추진


2.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내역

※ 인근창구망 : ① 서울태평로 0.3㎞, ② 서울회현동(취) 0.65㎞, ③ 서울소공동 0.8㎞ ④ 서울중앙 1.1㎞


3.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2024년 11월 2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2-6967-9220, 팩스(웹) : 0505-005-1101

o 이메일 : eastlight@korea.kr



4. 기타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2-6967-9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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