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93호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4-36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운송망 조정에 따른 오늘출발 우편물 접수 마감 시간 조정
2. 주요 내용
운송망 조정에 따른 오늘출발 우편물 접수 마감 시간 조정(6국)
3. 의견 제출
「경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운송망 조정에 따른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o 전화 : 053-940-1455 (Fax: 0505-005-1952)
o E-mail : micheal888@korea.kr
o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