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405호(2024. 11.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4. ~ 2024. 11. 14.) [진행]
  • 전화번호 : 044-203-2523 | 팩스번호 : 044-203-3467 | sjn912@korea.kr | 조회수 : 15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05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담기관을 변경 지정하고자 함.



2.주요 개정내용

 

  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ㅇ 기관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나. 전담기관 지정기간 : 고시 시행일로부터 3년
 

 

다. 부칙
 

 

ㅇ 시행일 : 이 고시는 2025. 1. 1.부터 시행한다.
 

 

ㅇ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고시에 따른 전담기관이 이 고시의 제1호 다목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ㅇ 전자우편 : sjn912@korea.kr
 

 

ㅇ 팩 스 :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전화 044-203-2523, 044-203-2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